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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경매 중복경매】《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중경매에서 남을 가망의 판단기준, 후행절차에서의 현황조사, 선행절차의 승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이중경매 중복경매 】《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 이중경매에서 남을 가망의 판단기준 , 후행절차에서의 현황조사 , 선행절차의 승계 》 〔 윤경 변호사 더 리드 (The Lead) 법률사무소 〕
이중경매개시결정도 통장의 개시결정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민사집행법 94 조 1 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
나 . 선행사건에 기한 절차 진행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선행 개시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매각절차는 먼저 개시결정한 선행사건의 집 행절차에 따 라 진행하여야 한다 .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범위 , 매각기일의 통지 , 이의 , 항고 등의 적법 여부 등도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한다 .
선행사건이 있음에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 이는 민사집행법 121 조 1 호의 “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 에 해당하여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
후행사건이 선행사건과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절차상 위법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된다 ( 대결 2000. 5. 29. 2000 마 603).
다 . 이중경매에서 남을 가망의 판단기준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 매신청을 하여 이중경 매개 시 결 정 이 되어 있는 경 우에는 선행 및 후행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양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무잉여 여부를 판단한다 ( 대결 1998. 1. 14. 97 마 1653, 대결 2001. 12. 28. 2001 마 2094).
따라서 선행 경매신청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잉여의 가망이 없더라도 , 후행 경매신청 채권자가 저당권자 등으로서 선행 경매신청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가진 자라면 후행 경매신청 채권자의 채권을 기준으로 잉여의 가망 여부를 판단하고 잉여의 가능성이 있으변 선행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
다만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소유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그 경매절차는 이중경매절차가 아니라 선행의 강제경매절차에 기한 하나의 경매절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선행의 강제경매절차는 이중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최우선순위 권리자의 권리가 아닌 선행의 강제경매절차만으로 민사집행법 102 조에서 정한 변제받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결 2005. 11. 29. 2004 마 485).
라 . 선행사건에의 배당요구 효력
이중경매 신청채권자도 선행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나 , 그 후에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 민집 148 조 1 호 ).
이중경매신청을 배당요구와 같은 것으로 본다면 배당요구는 신청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 여기서 말하는 경매신청이란 ‘ 신청서 접수시 ’ 를 의미한다 .
2.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가 . 후행사건에 기한 절차의 진행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91 조 1 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며 ( 민집 87 조 2 항 ) , 이 경우에 후행경매개시결정이 선행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 ( 민집 87 조 3 항 ).
한편 후행사건이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 등에 의한 임의경매신청으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신청된 경우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후행사건의 임의 경매신청채권자는 선행사건의 배당절차에 당연히 참가할 수 있어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다수의 실무례이다 .
속행에 관하여 별도로 집행법원의 결정을 요하지 않는다 .
민사집행법 91 조 1 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때란 선행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부동산 위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후행 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이와 같은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후행 압류채권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후행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자들로 인하여 부동산 위의 부담이 증가하는 바람에 같은 법 91 조의 잉여주의가 적용되어 절자를 속행할 수 없게 되는 때를 가리킨다 .
최초의 압류 후에 비로소 저당권설정등기가 되고 그 후에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저당권이 이중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동산 위의 부담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새로이 같은 법 102 조에서 정한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나 . 후행절차에서의 현황조사
후행절차는 후행 압류채권자를 위한 매각절차이므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이중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 발생 시 ( 다만 강제경매의 경우에 한함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저당권설정등기시 점을 기준으로 한다 ) 를 기준으로 한다 .
따라서 선행사건에서 현황조사가 후행의 압류 뒤에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후 달라진 부분에 대하여 다시 현황조사를 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선행의 압류와 후행의 압 류 사이에 새로운 용익권의 설정이 있으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고 ( 그 방법은 매각물건명세서 기재사항의 후행 손절매의 사용 정정방법의 예에 따른다 ) 재평가를 명하여 최저매각가격도 다시 정한다 .
또 그 사이에 담보권의 설정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91 조의 잉여주의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다시 심사하여 남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102 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다 .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치
선행의 압류와 후행의 압류의 중간에 민사집행법 90 조 3 호의 이해관계인 ( 등기기록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 이 생긴 때에는 같은 법 84 조 4 항에 따른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는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16 조 1 항에서 정한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 .
한편 후행절차는 선행절차의 속행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 선행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 단 민사집행법 91 조 1 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함 ) 또는 정지된 경우 ( 단 선행매각절차가 취소되더라도 같은 법 105 조 1 항 3 호의 기재사항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에는 후행의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의 매각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 이 경우에 선행한 매각절차의 결과는 후행한 매각절차에서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되는 것이다 ( 대판 2001. 7. 10. 2000 다 66010).
따라서 선행절차에서 행해진 현황조사라든가 감정평가 등은 특별히 원용절차를 밟지 않아도 후행절차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후행사건에서는 나머지 절차만 속행하면 되고 ( 대결 1980. 2. 7. 79 마 417, 대결 1991. 4. 13. 91 마 131), 선행한 매각절차에서 경매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 신고는 후행절차에 의하여 속행된 매각절차에서 당연히 효력이 있다 .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매수인 ,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선행사건이 취소되더라도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부담의 변경이 없어야 후행사건에 따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나 , 그 부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은 당연히 효력이 후행 손절매의 사용 상실되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 고 후행사건에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매각절차를 밟아야 한다 .
감정평가 등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나 , 새로운 용익권 등의 설정으로 이를 그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 감정평가 등을 하여야 한다 .
마 .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이중경매를 신청한 경우
먼저 경매개시 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경우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 ( 민집 87 조 3 항 전문 ).
이 경우 이미 민사집행법 84 조 2 항 또는 4 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않는다 ( 민집 87 조 3 항 후문 ).
한편 후행사건이 선행사건의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 등에 의한 임의경매신청으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신청된 경우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다수의 실무례이다 .
3. 선행사건의 매각절차가 정지된 경우
가 . 후행사건에 기한 절차의 속행 가능
선행 경매개시결정에 기한 매각절차가 정지된 때에 후행 경매개시결정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후행 손절매의 사용 한한다 ) 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민집 87 조 4 항 본문 ).
이 경우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이중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서만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이중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서도 절차를 속행하게 허용한다면 다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배당받을 채 권자의 범위도 변경될 수밖에 없는데 , 정지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 러한 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은 매각절차를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한편 후행사건이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 등에 의한 임의경매신청으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신청된 경우 후행사건에 기한 절차의 속행 가능 여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후행사건의 임의경매신청채권자는 선행사건의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 등으로 선행사건의 배당절차에 당연히 참가할 수 있어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후행사건에 기한 절차의 속행이 가능하다는 게 다수의 실무례이다 .
다만 선행 경매개시결정에 기한 매각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105 조 1 항 3 호 (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 ) 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는 없다 ( 민집 87 조 4 항 후문 ).
정지 중인 선행의 매각절차의 취소 여부에 따라 매각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매각절차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따라서 가령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매각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앞의 개시결정과 뒤의 개시결정 사이에 용익권 ( 저당권 · 압류채권 ·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및 등기 된 임차권을 말한다 . 단 전세권 중 배당요구한 것은 제외한다 . 민집 91 조 3 , 4 항 ) 이 설정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지는 등으로 후행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용익권 등이 촌채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관에게 이에 대한 현황조사를 다시 명할 필요가 있다 .
이 조사비용은 후행의 압류채권자에게 예납시키되 후행의 절차에 의하여 경매가 완료되면 공익비용으로 된다 .
그러나 앞의 개시결정과 뒤의 개시결정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행절차가 취소되더라도 배당을 받을 자의 범위에 변동이 있을 뿐 민사집행법 105 조 l 항 3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중경매개시결정에 의한 매각절차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지만 , 중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인하여 후행 개시결정에 따라 매각을 하게 되면 무잉여가 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02 조에 따라 경매취소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나 . 이중경매개시결정 후의 정지의 통지
위와 같이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법원은 신청에 따라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 이 신청권은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압류채권자만이 갖는다 .
이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 민집 87 조 5 항 ) , 신청인과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 민집규 7 조 1 항 2 호 ) ,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신청인에게만 고지하면 된다 ( 민집규 7 조 2 항 ).
따라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먼저 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경우에 뒤의 후행 손절매의 사용 개시결정에 관한 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함으로써 뒤의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절차속행에 관한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 법원사무관등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압류채권자에게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매각절차가 정지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민집규 47 조 ).
다만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는 절차속행의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 민집 87 조 4 항 괄호 안 ) , 그 사람에 대하여 위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
여기서 말하는 “ 정지된 때 ” 란 민사집행법 49 조 2 호 , 4 호 문서의 제출에 의하여 정지된 때를 말하고 , 같은 조에 기 재된 다른 문서의 제출 ( 민집 49 조 1 호 , 3 호 , 5 호 , 6 호 문서 ) 에 의하여 정지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후자의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개시결정을 한 매 각절차가 취소되므로 ( 민집 50 조 1 항 ) , 같은 법 87 조 2 항이 적용되어 당연히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가 속행되고 후행 손절매의 사용 , 같은 법 87 조 4 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기 때문이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중지명령 ( 채무자회생 44 조 1 항 , 593 조 1 항 2 , 3 호 ) 등이 제출되어 선행사건이 후행 손절매의 사용 중지된 경우에도 실무상 위 중지명령 등은 민사집행법 49 조 2 호 문서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선행사건이 정 지 된 때에 해당한다 .
한편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매각절차가 취소되면 민사집행법 105 조 1 항 3 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경우에는 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 민집 87 조 4 항 단서 ) ,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규칙 47 조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 위 통지는 법원사무관등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 절차속행의 신청이 있는 때에 집행법원이 속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이 경우에도 통지는 하여야 할 것이다 .
선행의 매각절차가 정지된 경우 아직 그 절차가 실효된 것은 아닐지라도 속행되는 것은 후행절차이지 선행절차가 아니다 .
이 경우 이미 선행절차에서 행해진 현황조사라든가 감정 평가로서 유용한 것은 후행절차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
또 절차가 정지되더라도 압류의 효력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중간의 담보권자의 지위는 선행의 압류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
다만 선행절차의 정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채 배당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후행 손절매의 사용 선행절차의 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은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 민집 160 조 참조 ).
한편 후행절차로 속행하고 있는 중에 선행절차의 정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의 속행 방법에 관하여는 선행절차로 환원된다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고 후행절차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
실무에서는 후행사건으로 상당기간 진행하였기 때문에 선행사건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경매진행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에는 후행사건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
30% 손절매 조건으로 나온 테스트의 진행
지난번 테스트에서는 손절매의 비율을 20%로 높여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어떻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번에 30%의 조건으로 다시금 작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 조건을 저장하기 위해서, 위 스크린샷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일단 10번째 조건이라는 식으로 어떻게 해서, 한번 작업을 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해야 하는 일로는 역시나 다른 조건은 최적화시킨 대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손절매의 %만 30%로 올려서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첫번째 파트를 가지고서 계산을 한 결과는 위 스크린샷과 같은데, 일단 10시간 30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는, 두번재 코스피의 파트를 가지고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일단 이 작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시간이 언제나 처럼 적게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파트를 가지고서 한번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때와는 다르게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테스트 결과는 나왔으며, 이 결과를 분석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절매(Stop-loss)
손절매 주문은 거래 중인 상품이 특정 가격에 도달했을 때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서 거래를 청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손절매는 투자자가 미리 설정한 가격에 거래에 진입하도록 하는 지정가 주문의 스탑-리밋(Stop-limit) 혹은 추적 손절매(Trailing-stop) 과는 다릅니다.
손절매의 부정적인 측면
손절매는 유용하지만 “거래를 모르는 사람은 손절매를 안 해서 망하고, 거래를 조금 아는 사람은 손절매를 너무 많이 해서 망한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손절매에도 단점과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손절매의 단점은 유동성이 후행 손절매의 사용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가격이 설정된 스탑(Stop) 가격 아래 혹은 위로 움직여서 다음으로 가능한 가격으로 청산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매도 손절매는 투자자의 거래가 설정된 금액 이하로 떨어질 경우 매도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폐장 혹은 개장 시간이 가깝거나 시장의 여러 가지 이유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경우, 설정된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청산되어 투자자가 기대한 이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투자자가 FRA40을 $7,982.30에 1랏을 구매하고 손절매를 $7016.40으로 설정하였는데, FRA40 가격이 하락하여 손절매가 실행되면서 거래가 $6,973.10에 청산될 수 있습니다.
혹은 만약 투자자가 손절매를 $7016.40에 설정했지만 시장 상황의 변화로 FRA40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유동성도 원활하지 않아서 거래가 $6,653.90에 청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손절매(Stop-loss) Vs. 스탑-리밋(Stop-limit)
스탑-리밋(Stop-limit)은 지정가 주문의 기능과 스탑 기능을 결합하여 거래의 위험을 완화하는 조건부 거래입니다.
투자자는 원하는 경우 스탑-리밋의 지정가 주문을 손절매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탑-리밋에서는 지정가를 지정하여 주문을 실행하고 지정가를 지정하여 수락할 최소 가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를 들어, 손절매 가격이 $7016.40이고 스탑-리밋 가격이 $6,973.10인 주문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FRA40의 가격이 자유낙하하여 $6,653.90로 빠르게 하락하는 경우 수락할 최소 가격이 $6,973.10이기 때문에 판매 주문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절매(Stop-loss) Vs. 추적 손절매(Trailing-stop)
추적 손절매는 가장 최근 고점에서 투자자가 설정한 금액(특정 비율 혹은 달러 금액)에
손절매 가격이 특정 달러 후행 손절매의 사용 금액으로 고정되지 않고 대신 시장 가격보다 낮은 특정 비율 또는 달러 금액으로 설정되는 거래 주문입니다. 가격이 새로운 고점으로 상승하게 되면 추적 손절매가 발동되는 가격도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XAUUSD를 $1865.50에 구매하여 5%의 추적 손절매를 설정하고 다음으로 XAUUSD 가격이 $1,867.50으로 상승했다면, 해당 고점에서 5% 하락한 $1,774.12에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가격이 $1,774.12까지 하락하지 않고 새로운 고점인 $1,874.90으로 상승한다면 $1,781.16 이 새로운 추적 손절매의 가격이 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손절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스탑-리밋 및 추적 손절매 등 다른 투자전략과 함께 효율성을 높이고 자신만의 규칙이나 기준을 정한다면 투자 중에 생기는 심리적 부담감이나 혼란에 안정감을 주어 손실을 줄이고 성공적인 투자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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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언어 코딩 도장
증감 연산자는 변수 앞에 사용할 수도 있고 뒤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증감 연산자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지만, 연산자를 사용한 뒤 다른 변수에 할당할 때는 위치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증감 연산자를 변수 뒤에 사용했을 때입니다.
2 가 들어있는 num1 , num2 뒤에 ++ , -- 연산자를 사용한 다음 다른 변수에 할당하였습니다. 그런데 printf 로 값을 출력해보면 값이 바뀌지 않고 2 가 출력됩니다. 이는 증감 연산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num3 = num1++; 와 num4 = num2--; 를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감 연산자를 변수 뒤에 사용한 것을 후위(postfix) 연산자라고 하며 다른 변수에 할당했을 때의 동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위 후행 손절매의 사용 연산자는 할당 이후에 연산을 하게 되므로 바뀌기 전의 값이 다른 변수에 할당됩니다. 즉, 증감 연산자가 변수 뒤에 쓰이면 연산을 나중에 처리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번에는 증감 연산자를 변수 앞에 사용해보겠습니다.
2 가 들어있는 num1 , num2 앞에 ++ , -- 연산자를 사용한 다음 다른 변수에 할당하였습니다. 그리고 printf 로 값을 출력해보면 증감 연산자가 동작하여 3 , 1 이 출력됩니다.
num3 = ++num1; 과 num4 = --num2; 를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감 연산자를 변수 앞에 사용한 것을 전위(prefix) 연산자라고 하며 다른 변수에 할당했을 때의 동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위 연산자는 할당 전에 연산을 하게 되므로 바뀐 값이 다른 변수에 할당됩니다. 즉, 증감 연산자가 변수 앞에 쓰이면 연산을 먼저 처리한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는 num3 = num1++; 이나 num3 = ++num1; 과 같은 코드는 잘 안 씁니다. 요즘 추세는 다른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코드 작성을 중요시합니다.
만약 C 언어 시험을 본다면 다음과 같은 코드의 결과를 묻기도 합니다.
답은 얼마일까요? 한 번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코드를 아무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위한 시험 문제이지요(학점을 받기 위해 이런 시험 문제를 보는 분들은 힘내시길…).
실무에서는 num1++ + ++num1 과 같은 복잡하고 애매한 코드 대신 조금 길더라도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는 이런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협업이 이루어지는 실무에서 이런 코드를 작성했다가는 여러 사람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num1 = num1++ + 후행 손절매의 사용 ++num1; 은 엄격하게 따지자면 잘못된 코드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부록 17. 시퀀스 포인트'를 참조하세요.
변수에 할당하지 않고 함수의 인수로 사용했을 때도 동작 방식은 같습니다. 먼저 변수 뒤에 연산자를 사용해보겠습니다.
printf 함수 안에서 변수 뒤에 증감 연산자를 사용하면 바뀌기 전의 값이 먼저 출력된 다음에 연산자가 동작하여 값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printf 함수로 다시 변수의 값을 출력해보면 바뀐 값이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변수 앞에 연산자를 사용해보겠습니다.
printf 함수 안에서 변수 앞에 증감 연산자를 사용하면 연산자가 먼저 동작하여 바뀐 값이 출력됩니다. 그러므로 printf 함수로 다시 변수의 값을 출력해보면 같은 값이 표시됩니다.
이처럼 증감 연산자는 변수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이라 버그가 생기기 쉽습니다.
Cobras are reptilian animals that are frequently associated with apprehension and terror. Cobra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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