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증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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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증권법상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과의 비교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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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미국 증권법상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 개념
Ⅲ. 미국 증권법상 ‘투자계약’ 여부가 문제된 구체적 사안의 유형별 고찰
Ⅳ.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계약증권’ 개념 요소 비교분석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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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계약증권’ 개념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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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투자계약증권 투자계약증권 연방증권법상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과의 비교법적 검토
  • “Investment Contract Security”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of Korea - A Comparative Analysis of ‘Investment Contract’ That Fall Under the Scope of U.S. Federal Securities Laws
  • Ⅰ. 머리말
    Ⅱ. 미국 증권법상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 개념
    Ⅲ. 미국 증권법상 ‘투자계약’ 여부가 문제된 구체적 사안의 유형별 고찰
    Ⅳ.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계약증권’ 개념 요소 비교분석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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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Bae, Kim & Lee LLC logo

증권선물위원회는 2022. 4. 20.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2. 4. 28.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본건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상 판단 기준 및 조각투자 증권과 관련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시 고려 사항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투자계약증권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

I. 본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조각투자 상품의 투자자가 얻는 권리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자본시장법에 열거된 6가지 증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금융위원회는 투자자가 얻는 권리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과 형식, 특정 기술 채택 여부에 관계 없이 그 권리의 투자계약증권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 하면서, 증권성 판단 시에는 조각투자 대상의 관리와 운용방법, 각종 비용 징수와 수익배분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상품의 투자계약증권 증권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아래와 같이 예시하였습니다.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

실물자산,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조각투자대상의 가치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새로 발행될 증권을 청약·취득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 관계를 가지는 경우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의 핵심 요소)

- 사업자 없이는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려운 경우 -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투자자 모집시 사업자의 노력·능력을 통해 사업과 연계된 조각투자 상품의 가격상승이 가능함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게 하는 경우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①조각투자대상에 대한 소유권 등 물권, 준물권 등 이와 동등한 권리를 실제로 분할해 투자자에게 직접 부여하는 경우, ②투자자가 조각투자대상을 개별적으로 직접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경우

2.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 원칙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이하 “조각투자 증권”)의 경우 통상의 증권발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신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모두 준수하여 발행∙유통하여야 합니다. 다만, 혁신성 등이 특별히 인정되고, 현행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각투자 증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고려할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례가 인정됩니다(1회에 걸쳐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실물자산∙권리 소관부처의 법령에 따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즉, 증권화 과정이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가 아니어야 함

독창성, 혁신성 측면에서 관련 시장 및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해야 함

아래 사항 등이 포함된 투자자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함

-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정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절차 등을 마련하고 약관을 교부 -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의 투자자 명의의 별도계좌(가상계좌 포함)에 예치 - 투자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도산위험을 법적으로 절연 - 투자자의 권리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원장 관리·확인 체계 - 투자자보호, 장애대응, 정보보안 등에 필요한 물적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및 적절한 피해보상 체계

원칙적으로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여야 함

이와 별도로, 조각투자 사업의 경우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거래소업 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실질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II. 시사점

조각투자에 대한 관심과 함께 국내에도 여러 플랫폼이 등장하였으나, 조각투자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본건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특례 인정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1. 증권성 판단 관련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에 대한 증권성 판단 시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바 있는데, 본건 가이드라인의 증권성 판단과 관련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투자계약증권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분석에 있어 투자계약증권 개념이 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투자계약증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기준은 조각투자 뿐 아니라, 가상자산, NFT 등 새로운 유형의 투자수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넓게 적용하는 경우, 현재 유통 중인 가상자산 중 일부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실무적으로 본건 가이드라인이 투자계약증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전통적인 투자계약증권은 유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던 관계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는 유통 관련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규제,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정도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유통이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투자계약증권이 등장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유통규제 적용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인바,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지에 대하여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적용 관련

조각투자 증권과 관련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혁신성과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며, 특히 금융시장, 투자자 편익 및 조각 투자대상 실물자산, 권리 시장 발전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혁신성과 필요성 여부 판단 과정에서 실물자산∙권리 소관 부처의 의견 역시 반영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위해서는 실물자산∙권리 소관 부처와도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자 보호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특히 사업자의 도산 위험으로부터 투자자가 보호될 것이 요구되는바, 사업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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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현대차가 발행한 NFT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되진 않음.

사진은 현대차가 발행한 NFT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되진 않음.

[애플경제 김홍기 기자]NFT시장에 대해선 국내외를 막론하고 관련 법적 제도와 규정은 미비한 상태다. 그 명확한 정의도 없고, 그렇다고 현재로선 가상자산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금융권 일각에서 나와 주목을 끈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은 가장 먼저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며 기존 자본시장 수준의 규제를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만약 NFT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NFT 발행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즉 “모집금액이나 대상에 따라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제출의무, 공시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증권 발행과 유통과 관련한 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으로 판단한 사례와도 비교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아니지만 주식과 비슷한 형태로 거래되며, ‘저작 청구권’을 분할하여 투자자에 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경매처럼 매입하거나 이용자 간 거래를 함으로써 이를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으로 정의한 것이다. 현재 NFT시장의 거래 메커니즘과 흡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금융 당국에선 앞으로 NFT에 대해 기존 증권에 준하는 평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증권법 등의 기존 자본시장 법령으로도 NFT를 규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자본시장연구원처럼 금융계 일각에서 그저 가능성있는 대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다른 국가들도 아직 NFT를 가상자산으로 직접 지정한 경우는 물론 없고, 그렇다고 이를 증권 개념으로 치환한 사례는 더욱 없다. 다만 “NFT의 정의를 내리고 규제 여부를 위한 조사,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게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최근 가상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움직임도 없지 않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가 대표적이다. 이 기구는 NFT가 기본적으로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NFT가 가상자산의 일반적인 성격인 지불 기능이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 기구는 그런 성격의 NFT가 향후 국제 자금세탁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를 배제하지 있다. 그래서 “가상자산이 거래의 익명성이나, 국외 이전이 용이함, 명확한 규제 미비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자금세탁에 이용될 여지가 있어 가상자산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는게 자본시장연구원의 관측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선뜻 NFT=가상자산이라는 등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상자산은 애초 자산이 디지털이어야 하고,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 조건이어야 한다. NFT처럼 단순히 다른 것의 소유권을 기록하거나 나타내는 것으론 부족하다는 논리다. 또한 거래 또는 양도할 수 있고 지불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선 NFT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래서 FATF는 최근 궁여지책으로 자체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이 대체가능한(fungible) 자산을 다룬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가상자산이 전환 가능한(convertible) 또는 상호 교환이 가능한(interchangeable) 자산을 다룬다’로 수정하면서 NFT를 가상자산으로 투자계약증권 해석할 여지를 두기도 했다.

그러면서 FATF는 “NFT가 어떤 기술적 용어(terminology)나 마케팅 용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규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다”면서 “그 보단 NFT의 성격과 그 실질적 기능을 고려해 각국이 개별 사안에 따라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NFT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아직 거의 없다.

그렇다보니 디지털 시장의 선두 주자인 미국에선 NFT를 증권으로 인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앞서 투자계약증권 자본시장연구원 등 국내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목소리와도 맥이 닿는 셈이다. 미국 현지에서도 현행법상 NFT의 분류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SEC(미 증권거래위원회)가 NFT의 증권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역시 NFT를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이 없다. 일단 증권법에서도 원본을 기념하기 위한 복제와 수집 목적으로 재연하는 NFT처럼 기념품과 수집품은 일반적인 유가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미래에 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되는 NFT를 거래하는 경우 이를 투자계약으로 간주해 일부 NFT가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는게 현지 분위기다. 그래서 최근 SEC는 NFT 거래소와 발행인 등을 대상으로 증권성 여부를 조사하며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같은 증권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SEC가 NFT 증권성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국내 NFT 규제 관련 법규나 제도에도 이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 NFT를 ‘투자계약증권’으로 간주하고, 증권법이나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자는 움직임도 그런 맥락이다. 특히 미 SEC는 “NFT가 기존의 증권들처럼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최종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 또 NFT 발행자와 발행자가 이용하는 거래소의 증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론에 따라 NFT에 대한 국내 규제 방식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자계약증권

뮤직카우 앱에서 거래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해 관련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은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성이 인정됨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증선위는 당장 뮤직카우의 영업을 중단시키지는 않고,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를 보류했다.

이날 증선위의 판단에 따라 뮤직카우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조각 투자 플랫폼 업체들도 '재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투자계약증권"…수개월 검토 끝 결론
뮤직카우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개념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1주 단위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구체적 사업구조를 들여다보면, 뮤직카우의 자회사 '뮤직카우에셋'이 원작자로부터 저작권 일부를 사들인 뒤 저작권협회에 신탁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취득해 이를 토대로 저작권료 참여권을 발행한다.

뮤직카우에셋은 뮤직카우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양도 계약을 맺고, 뮤직카우는 양도받은 권리를 쪼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2018년 8월 영업을 시작한 뮤직카우는 최근에는 유명 가수를 앞세운 TV 광고까지 내놓고 적극적 마케팅을 펼쳐왔다.

특히 브레이브걸스의 '롤린'과 같이 인기가 역주행한 노래의 경우 2만원대에 상장했던 노래가 약 9개월 만에 131만원까지 치솟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거래 서비스가 '인가받지 않은 유사투자업'이라는 민원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뮤직카우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해왔다.

특히 구매자 본인이 자산의 보유자가 되는 주식 거래와 달리,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구매자는 음악저작권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쟁점이 됐다.

구매자는 뮤직카우를 통해 음악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만 사고파는 것이다.투자계약증권

이 때문에 플랫폼이 망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전할 길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구권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며 뮤직카우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뮤직카우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저작권료 수입 또는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청구권을 매수하고 있어 금융투자상품의 이익 획득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봤다.

투자계약증권은 2009년 2월 주식 등 전통적인 의미의 증권을 다른 형태의 자산에도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뮤직카우는 개념 도입 후 약 13년 만에 처음으로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된 사례다. 사실상 13년 만에 증권의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 "외부예치·피해보상체계 등 갖춰라"…유사업체도 같은 조건 적용될 듯
뮤직카우 거래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뮤직카우에 대해 정부는 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서 뮤직카우의 위법 인식과 고의성이 낮은 점, 서비스 중지 등 조치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참작해 제재를 일단 보류했다.

뮤직카우 사업이 창작자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와 저작권 유통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

뮤직카우는 이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제재절차 보류 조건에 따라 뮤직카우는 6개월 이내에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해야 하고,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마련, 분쟁 처리 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마련 등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조건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신규 청구권 발행 및 신규 광고 집행이 금지된다. 이미 발행된 청구권은 이전과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다.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제재 절차 진행을 위한 금감원의 조사가 개시되고, 일반적 제재 절차를 밟게 된다.

뮤직카우 측은 "건강한 거래 환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선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유예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뮤직카우가 사실상 신규 사업을 펼칠 수 없는 강력한 페널티를 받았다고 분석하며, 향후 이러한 조치가 동종 업계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뮤직카우를 시작으로 미술품, 한우, 빌딩 등에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각 투자 플랫폼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를 적용받는 소수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증선위 결정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진입자가 들어와야 하는 '폰지 모델'식 사업자로서 이번 결정은 뮤직카우에 큰 페널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 조건 충족 이전까지 신규 사업을 금지하는 조치가 현재 규제 밖에 있는 업체들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규제의 형평성에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여타 조각 투자 사업자들은 향후 발표될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적 서비스가 투자자 투자계약증권 보호와 조화를 이루면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사한 사업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증선위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계약증권"…NFT·조각투자 운명은?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금융위원회(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투자계약증권 가 이번 주 내 배포 예정인 '조각 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미 투자계약증권 판단을 받은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외에도 대체불가능토큰(NFT)·부동산 투자계약증권 및 미술품 등의 조각 투자도 등의 신사업 등도 증권성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증선위가 뮤직카우에 대해 투자계약증권 판단을 내렸다. 사진은 뮤직카우 CI. [사진=뮤직카우 ]

◆증선위 "뮤직카우 청구권은 투자계약증권 →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

앞서 지난 20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다.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지적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 단위로 분할한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투자자 간에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지난 2019년 4만명에 불과했던 회원 수가 2021년에는 91만명으로 늘었고 실제 투자에 참여한 회원 수도 17만명에 이른다.

증선위는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뮤직카우의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에 포함, 투자자 권리와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다만 증선위는 6개월 내에 투자자 재산을 사업자(뮤직카우)도산 위험과 절연할 것 등의 7개 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를 보류하기로 했다.

◆"NFT·타 조각 투자도 투자계약증권 판단 가능성 커"

증선위의 판단대로라면 NFT와 다른 조각 투자 상당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NFT의 경우 하나의 IP(지식재산권)을 쪼개어 다수에게 파는 부분에서 투자계약증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그동안 소비자 보호에 미흡했던, 신종 투자 시장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한다. 투자계약증권성 여부에 따라 앞으로 플랫폼이 합리적인 분쟁 처리 절차 및 사업자 과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등과 같은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시장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뮤직카우는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됨에 따라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모두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지금까지 뮤직카우는 청구권을 직접 발행하고 유통하고 있었다.

뮤직카우는 새로운 정책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신규 옥션을 2022년 4월 21일부터 진행하지 않으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옥션을 서비스 개편 완료 시 재개할 예정이다.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회계감사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문위원단 발족 등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도 도입한다.

다만 회사 측은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유예 기간 내 대책 마련을 통해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법인 율촌은 '뮤직카우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의 의미와 시사점'을 통해 "규제 도입이 자칫 높은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토큰 등과 같은 신종증권의 증권성 유무에 관한 당국의 최초의 입장 표명으로서 관련 사업 종사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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