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금융자산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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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에 대한 법적 이슈와 규제

◯ 정의 :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 NFT)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로, 고유하면서 다른 암호화폐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을 뜻함. 그림·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이나 자산에 복제 및 위조가 불가능한 암호를 증명서로 붙임으로써 그 고유한 원본성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됨. 블록체인에 저장된 ‘디지털 등기권리증‘이라고 말할 수 있음 1) .

◯ 특징 : 민법은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함(민법 제98조). 우리 법은 물건이 아닌 표현(무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 아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음(저작권법 제2조). 무체물에 해당하는 디지털 콘텐츠는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저작권의 대상이 될 뿐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되어 왔음. 그런데,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컴퓨터 파일에 구매자 정보 등의 고유 인식값을 입력해 디지털 표현 또는 예술작품을 기록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원본 증명서 역할을 할 수 있음. 이에 디지털 콘텐츠에도 NFT를 통해 소유권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있음 2) .

나. NFT 시장 상황

◯ NFT는 초기 디지털 수집품으로서 기능하던 것에서 나아가 메타버스 내에서의 부동산(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NFT로 구현되는 등 메타버스와의 융합 및 상호운용성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 거래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NFT 거래 플랫폼 오픈시(OpenSea)의 경우 2022년 1월 거래량이 35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남. 국내에서도 엔씨소프트, 하이브, 크래프톤, YG, SM엔터 등 수많은 게임, 컨텐츠 기업들이 앞다퉈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한 토큰)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 NFT에 대한 법적 이슈와 규제

가.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여부

1) 관련 규정

◯ 신고의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함(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만약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조치의무 :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1항(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보고 등), 제4조의2(금융회사 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특정금융정보법 제8조).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특정금융정보법 제20조).

◯ 만약 어떠한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NFT의 매도, 매수, 교환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앞서 살펴본 특정금융정보법상의 신고의무, 기타 조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따라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NFT 규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임.

2)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규정의 내용 :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로 정의하면서(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 선불전자지급수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증권 등을 제외하고 있음.

- 정리하면, 현행법령은 일정한 기술(블록체인)이나 방식(분산원장)을 사용하는 것만을 가상자산으로 개념 정의하고 있지 않음. 명칭이나 적용기술과는 관계없이 ‘가상자산의 개념에 포함시키되, 타법상 규제 대상이거나 규제대상으로 삼기 부적절한 대상을 가상자산의 개념에서 배제하고 있음. 예컨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일정한 범용성이 있는 것을 의미함(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의 개념 정의를 비교해보면 사실상 거의 동일함. 따라서 아무런 예외규정이 없다면 시중에 발행되어 결제 등에 활용되는 모든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가상자산으로 취급되고, 수많은 포인트 사업자, 게임 개발사 등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됨.

◯ FATF의 가이드라인 : FATF의 경우 2021. 10. 발표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사업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집품과 같이 활용되는 디지털자산이 NFT라 불린다고 하면서, 이는 통상 FATF가 규정하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만약 NFT가 결제나 투자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금융자산(증권 등)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개별 사례 별로 따져보아야 한다고 함.

◯ 금융위원회의 입장 : 금융위원회가 2021. 11. 23. 발표한 보도설명자료를 보면, 금융위원회는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3) .

◯ 한국금융연구원의 분석 : 한국금융연구원은 ‘대체불가능토큰(NFT)의 특성 및 규제방안(2021. 12.)’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NFT를 1. 게임아이템, 2. NFT 아트, 3. 증권형 NFT, 4. 결제수단형 NFT, 5. 실물형 가상 금융자산법 NFT 총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가상자산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하고 있음.

① 게임아이템: 게임아이템 거래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가상자산 해당 가능성 높음.

② NFT 아트: 일반적으로는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실제로 시장에 거래목적물로 나오고 광고되는 것이 NFT 자체라면 가상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③ 증권형 NFT: 증권형 토큰은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 4)

④ 결제수단형 NFT: 가상자산 정의를 충족

⑤ 실물형 NFT: 수집품에 가까워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 개별 NFT의 발행형태에 따라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특정금융정보법상의 포괄적인 개념정의 규정, FATF의 가이드라인의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어도 결제나 투자수단으로 활용되는 NFT의 경우 추후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임.

나. 소득세법 적용

◯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가상자산소득’으로 분류될 예정이며(소득세법 5) 제21조 제1항 제27호), 이러한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임(소득세법 제37조, 제119조 등).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소득세법 제164조의4).

◯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은 소득세법 상의 규정이 전면 적용됨. 참고로 이러한 개정 소득세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다. 자본시장법 적용 문제

◯ 문제점 : NFT가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에 해당할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전면 적용됨. 이 경우 NFT를 발행하거나, 그 거래를 영업적으로 하는 자는 자본시장법상의 각종 신고, 등록 등 다양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미국의 경우 : 미국 SEC는 가상자산이 1933년 증권법상의 ‘투자계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증권으로 간주하여 관련 거래행위에 증권법을 적용하고 있음. SEC는 2013년 3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총 75건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관련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신고서 미제출, 불공정거래행위, 미등록영업행위 등으로 제재조치를 하였음 6) .

◯ 국내 논의 : 한국금융연구원은 'NFT의 특성 및 규제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증권형 NFT’의 경우 가상자산에서 나아가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증권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NFT, 증권형 토큰, 조각 투자에 대해 증권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

◯ 검토 : NFT가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발행자에게 자본시장법상의 증권발행규제(증권신고서 제출의무, 투자설명서 비치의무 등)가 적용될 수 있음. NFT 거래소를 운영하는 자 입장에서도 NFT가 증권에 해당할 경우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 없이 영업행위 또는 무허가 시장개설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음. 따라서 NFT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취급하는 NFT가 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사전에 확인,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저작권법 적용 문제

◯ NFT의 가상 금융자산법 발행 형태에 따라 다양한 저작권법상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 ① 현물이 있는 창작물을 디지털화 하는 경우: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짐(제16조). ‘디지털화’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디지털화를 진행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됨. ② 디지털 창작물을 NFT로 민팅하는 경우: 파일 등록을 위해 복제, 전송을 하게 되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특정 디지털 창작물을 NFT로 민팅 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복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③ 저작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NFT를 취득할 경우: 저작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고, 만약 무단으로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NFT를 취득할 때, NFT 취득을 통해 관련 저작물의 저작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인지 또는 이용허락을 받게 되는 것인지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NFT 발행자 입장에서는 저작권이 문제되지 않는 저작물을 민팅하는 방법, NFT 양도를 할 때 저작물의 저작권까지 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임.

마. 기타 규제

◯ 이외에 NFT를 매개로 외국환의 거래, 외국으로부터의 수령 또는 외국에의 지급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의무, 신고의무 등이 문제될 여지가 있음.

-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해외송금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중국 비트코인 거래소로부터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전송받는 행위 자체는 외국환거래법 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이 국내 비트코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한화로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환전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이는 가상 금융자산법 피고인이 중국에서 환전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지급받고 그 가치에 해당하는 물건(예컨대 금)을 구매한 후 국내에서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한화로 환전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한 바 있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4. 12. 선고 2018고단250 판결).

3. 규제 개선 방향

◯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NFT가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해 보임. 특히, 전자와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상의 개념 정의 규정이 매우 폭 넓게 되어 있어, NFT 유형 별로 달리 취급하고자 한다면 FIU 원장의 고시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NFT에 대해 기존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유형 별로 달리 취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규제의 가상 금융자산법 필요성,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사항의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가 협의체를 신속하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3) 금융당국은 2021. 11. 23.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방향 및 쟁점’ 자료에서 “NFT의 경우 다양한 양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정의에 포섭되는 경우 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다만, 2021. 11. 24.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 위 자료는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며, 가상자산 관련 여러 의원입법안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함.

가상 금융자산법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지난 1년간 가상화폐와 관련해 법조계와 전문가,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법안을 발의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산업법' 제정안은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했다는 데 초점을 뒀다. 이 법안에서 국가는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활용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하도록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형있는 단독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산업의 자율규제를 핵심으로 한다.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인정하되 가상자산 사업자가 의무 가입한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규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등록제로 관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등록이 아닌 승인 방식으로 하면 금융위는 책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보수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가상자산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가상자산산업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에 맡겨 육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먼저 가상자산업을 제도권으로 가상 금융자산법 편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나 가상자산 보관 사업자에게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고 자체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을 가상 금융자산법 경우에만 허가를 해주기로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실명계좌 조항이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 자금세탁 방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임원에 대해서도 엄격한 자격 조항을 마련해 금고 이상 실형, 가상자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으면 5년간 임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정보 확인의 의무를 부여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나 가상자산 보관 사업자만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거래소는 △발행사의 백서 △가상자산 분배현황 △사업자의 명칭 및 직원수 등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이같은 내용을 투자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투자자 예치금을 별도의 예치기관에 신탁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됐다.

이 외에도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명문화해 거래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협회는 위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위에 보고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미리 짜고 거래하는 통정매매 △거짓으로 꾸며 거래하는 가장매매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도 금지했다.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감시단체 FATF에서는 가상자산(Virtual asset)를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고 지불 또는 투자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에는 법정 화폐 또는 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물질적 일반 화폐와는 달리 암호화 수단을 통해 생선된 정보, 코드 또는 숫자, 토큰의 가치와 금융 또는 투자에서의 사용을 포함하여 전자적으로 전송, 저장 또는 거래가 된다.

초기 가상자산은 암호 화폐, 가상 화폐등의 이름으로 등장하였으나 국제 기구에서는 화폐라는 용어 대신 자산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으로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였으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가상 금융자산법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명시하였다. 이는 화폐의 성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가상자산은 생산 비용이 들지 않으며 이체, 거래 비용이 낮아 지불을 더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디지털 보관으로 보관 비용의 절감과 도난 분실의 우려가 없으며, 일반 금융 상품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 방법을 가지고 있다. 많은 잠재적 이점이 있다.

그러나 적절한 규제가 미흡할 시 범죄자 또는 테러리스트의 금융 거래를 위한 돈세탁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 FATF가 최근 몇 년 동안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국가에서는 가상 자산 부문을 규제, 금지한 반면 대다수의 국가는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글로벌 규제 시스템의 격차로 범죄에 남용할 수 있는 심각한 허점이 생겼다.

가상자산 이면의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오늘날 가상 자산의 서비스 제공업체는 우후죽순으로 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한 사업으로 인식되어 은행 계좌 및 일반 금융 서비스에서는 엑세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으로 처리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이 2019년 회의를 통해 ‘가상자산이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려 가상자산을 화폐나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에 기반한 방침이다. 현재는 현행 IFRS 회계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일본의 지적에 따라 가상자산 회계기준 개선을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 중이다.

[2022년 자산시장 ‘T.I.G.E.R.’를 주목하라! (2)] ‘성장통’ 견딘 가상자산…투기에서 투자로!

기사입력 : 2022-02-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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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국 김민정 기자] 2022년은 한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금융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첫해가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의 성격과 규제 방식을 정하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상장이나 가상자산 기반 금융서비스가 국내에서도 허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기반 투자 및 금융상품 개발 업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들의 암호화폐 채굴이나 매매에 기반을 뒀던 기존 가상자산 산업이 질적으로 변모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총 13건. 하지만 본격적인 법안 제정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었다. 빠르게 기술과 업태가 발전하는 가상자산업을 다루는 법안을 섣불리 만들 경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법안이 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는 법안 제정을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안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외환관리법 위반이나 돈세탁 등 금융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부분만 감독하는 정도다. 암호화폐 발행 등 가상자산 관련 산업은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산업이 아니라 일종의 디지털 재화 유통업으로 취급했던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17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기본 방향 및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가상자산법 제정과 관련한 현안, 현안별 쟁점, EU(유럽연합)의 ‘암호화 자산 규제((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 Assets·MiCA)’ 등 해외 사례, 기존 발의된 가상자산법 비교 분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법 제정을 위한 기초 보고서인 셈이다.

금융위는 이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발행(ICO) 요건 및 규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었다. 가상자산 발행 시 향후 계획 및 기술 특성을 설명하는 백서(白書) 요건 및, 중요 정보 제출과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발행인 자격도 법인으로 규정했다.

또 공모 자금의 보관, 사용도 제3자를 통해 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상장 및 가상 금융자산법 유통 과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협회가 자율 규제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렇게 금융위가 상장과 관련된 규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결국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발행을 허용해주겠다는 의미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상장에 관심 있는 이들은 가상자산 간 탈중앙화 거래소인 유니스왑 등을 고려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상장이 허용되면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이 한 단계 진전되면서, 여러 관련 산업이 발전할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위는 “법률에서는 이용자 보호 원칙과 필요한 규제만 최소한으로 두고 상세 내용은 하위 규정에 위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에 자율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금융당국은 시정 명령권 등 필요한 감독권을 최소한으로 보유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협회를 결성해 자율 규제하는 방식을 주로 취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한 증권형토큰,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했다. 가상자산 기반으로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 거래하는 DeFi 시장의 경우 사실상 추후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법안 제정을 위한 용역보고서를 의뢰, 이를 기초로 자본시장법 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올 해 초순부터 관련 심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유튜브 채널에서 가상화폐 분석가로 유명한 니콜라스 머튼 애널리스트는 “메타버스 테마의 알트코인들이 내년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메타버스 관련 코인인 엔진코인·디센트럴랜드·샌드·액시인피니티·레드폭스랩스 등의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여기에 대체불가토큰(NFT)도 빼놓을 수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는 향후 NFT 시장 확대를 예상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2021년 11월에는 시장공략을 위해 NFT마켓도 오픈했다.

이후 업비트에서는 첫 번째 NFT경매가 이뤄졌고 작가 ‘장콸’의 은 최종 3.5비트코인(당시 기준 약 2억 4,000만원)에 낙찰됐다. 그의 기존 실물 작품들이 300만~400만원대에 거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낙찰가다. 웹3.0 시대에서의 정보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웹 3.0은 업계에서 논의되는 다음 버전의 인터넷이다.

이때 디지털 콘텐트에 대한 소유권을 정보제공자가 확실히 보장받아야 차익도 낼 수 있다. 업비트도 이 시장 확대를 예상하고 발 빠르게 NFT마켓을 열었다. 2억 4,000만원에 낙찰된 가격이 향후 10배, 100배 이상 뛸지는 아무도 모른다.

김현기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업비트는 베타서비스 기간 40점의 NFT만으로 약 1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기록했다”며 “앞으로 NFT는 고가 미술품뿐만 아니라 게임아이템, 명품 인증서 등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히 침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전문 운용사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VC) 해시드가 지난해 12월 결성한 2호 펀드에는 2,400억원의 자금이 모였다.

여기에는 2020년 11월 결성된 1호 펀드에 투자한 네이버, 크래프톤은 물론 SK, LG, 컴투스, 위메이드, 에프앤에프(F&F), 무신사, 하이브 등 여러 기업이 참여했다.

최소 투자자금이 30억원이었음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해시드는 자사 1호 펀드가 이더리움 기반 파생상품 거래소 디와이디엑스(dYdX), 블록체인 게임회사 미씨컬게임즈(Mythical Games), NFT 플랫폼 리큐어(Recur), 미국 최대 비상장 주식투자 플랫폼 리퍼블릭(Republic)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전문 운용사인 하이퍼리즘은 지난 8월 1,100만달러(130억원) 규모의 시리즈B(두 번째 유상증자)에 성공했다. 시리즈B에는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와 해시드가 주로 참여했다. 또 삼성전자의 투자 전문 자회사 삼성넥스트도 자금을 댔다. 시리즈B 투자 유치 과정에서 하이퍼리즘은 1,300억원 규모로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높아졌을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

국내 은행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준비 중인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미국 달러화 등 실제 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2022년 발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은행 전산망을 통한 가상자산 송금 시험 등도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 발맞추면서도, 규제 허용 범위 내에서 빠르게 관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전략이다.

가상 금융자산법

내년 3월 특금법 시행(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앞두고 가상자산 산업 지원을 위한 업권법(특정산업에 대한 근거법) 추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가상자산의 특성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사업 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며 동시에 거래 활성화에 따른 투자자보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업계는 금융상품의 일환으로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에 특화된 업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팍스넷뉴스는 업계가 바라는 가상자산업권법(가칭)안과 현재 산업 육성을 가로 막고 있는 장애요인을 알아봤다.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특금법 제정에 앞서 가상자산(VA, Virtual Asset)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임아이템 등 가상의 가치를 담은 NFT (대체불가능토큰)와 STO(증권형토큰)등의 최근 발행량이 급속히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특금법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규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업계는 이에 이를 업권법을 통해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먼저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토큰을 용도에 따라 분류한 곳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위원회(FINMA)다. FINMA는 지난 2018년 ICO와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토큰을 분류하고 적용될 법을 결정하기 가상 금융자산법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FINMA는 ▲지불형(payment) ▲기능형(utiliy) ▲자산형(asset) 3가지로 토큰을 분류했다. 지불형은 비트코인과 같은 지불 수단으로 자금세탁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기능형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 권한 등으로, 투자의 목적이 있으면 증권으로 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현재 STO(증권형토큰공개)로 불리는 자산형 토큰은 실물자산의 배당금 혹은 이자수익에 대한 용도로, 증권법이 적용된다.

이어 지난 2019년 FATF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가들의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FATF에 따르면 가상자산(VA)는 ▲가치의 디지털 표창(digital representation)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것 ▲지급결제나 투자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법정화폐와 증권, 여타 금융자산의 디지털 표창물은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FINMA의 토큰 분류에서 한단계 나아가 법정화폐와의 연계점이 있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것이다.

FATF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여타 국가들도 가상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규제의 대상에 포함했다. FATF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과 이후의 각국의 토큰 분류의 공통점은 비트코인과 같은 결제 용도의 토큰과 서비스형 토큰, 증권형 토큰의 구분, 그리고 스테이블코인과 같이 법정화폐에 연동되어있는지 여부다. 분류에 따라 규제 기관이 달라지며, 적용되는 법 또한 정해진다.

영국금융감독청(FCA)은 지난해 FATF의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분류를 공개했다. FCA는 토큰을 ▲교환의 매개 수단인 교환거래형 토큰(Exchange tokens)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 권한인 서비스형토큰(Utilty token) ▲ 주식과 채권에 대한 권리 의무를 제공하는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s)으로 분류했다. 미국 또한 지난해 부터 추진중인 가상자산법2020(Cryptocurrency Act of 2020)을 통해 토큰을 ▲지불형 ▲유틸리티형 ▲증권형으로 분류한다.

실물 자산의 가치와 연동되는 토큰의 경우 대다수 국가에서 증권형으로 분류되며 금융기관의 규제를 받는다. 싱가포르에서는 증권형 토큰의 발행은 40억원 이하의 경우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고 의무를 면제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별도의 규제기관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특금법의 가상자산 기준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가이던스 기준에 비해 모호하고, 현재 유통되는 토큰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적용되는 법을 알 수 없는 상태라는 비판이다.

개정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와 관련된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이중 ▲화폐 등과 교환 불가능하고 ▲발행인이 용도와 용처를 제한한 것 ▲게임 아이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 등을 제외한다. 특금법에서는 '게임물 이용 유무형 결과물'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시하며 NFT로 가상 금융자산법 발행된 게임아이템이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증권형 여부와 법정화폐와의 연결점에 대한 명확한 구분 또한 짓지 않고 있다.

영국과 같이 FATF의 가이던스 발표 이후 토큰에 대한 분류를 제시한 국가들은 특금법보다 자세한 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통화금융법(MFC)에서 토큰에 대해 '자산에 대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형 토큰의 경우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하며 유틸리티형과 증권형 토큰을 구분한다. 일본은 앞서 지난 2016년 자금결제법을 통해 암호자산(가상자산)에 대해 불특정인을 상대로 구입 및 매각 또는 상호교환 할 수 재산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정의했다. 이어 올해 금상법 개정을 통해 STO토큰에 대해 '유가증권'으로 규제를 명확히 했다.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은 특금법 개정안의 토큰 분류에 대해 "가치가 없고 경제적 모델도 없는 디지털 표창은 규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다"며 "(가상자산을 활용한)영업이 무엇이고, 가상자산이 무엇인가(STO, 법정화폐와의 연결점, NFT 등)의 범위에 따라 ICO, 즉 발행자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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