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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오 기자
- 승인 2022.07.18 14:48
- 댓글 0
[데이터넷] 뮤직카우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키움증권과 손잡고 투자자 실명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예치금 보관 및 거래 안정성 확보에 나선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을 운영중인 문화테크 기업 뮤직카우(총괄대표 정현경)는 키움증권(대표 황현순)과 투자자 예치금 보관을 비롯해 음악 저작권 자산의 수익권 유동화 관련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산과 서비스를 키움증권의 자본시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정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자 예치금 보관 및 거래의 안정성 확보 ▲혁신금융서비스 공동 신청 ▲플랫폼간 업무 협력 및 수행 ▲신탁을 통한 수익증권의 발행 등 관련 산업 활성화와 공동 시장 개척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협력으로 뮤직카우 이용자들의 금융 자산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 전망이다. 뮤직카우는 고객별 키움증권 실명계좌 거래 방식을 전면 도입해 고객이 직접 자신의 예치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뮤직카우는 지난 4월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적극 공감하고, 유예기간 거래방식 내 모든 조건을 신속히 완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회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구조 정비, 전문 자문위원단 발족, 관련 전문가 대규모 영입 등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키움증권과의 협약으로 이용자들에게 한층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환경을 거래방식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뮤직카우는 고객의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정책적, 기술적 고도화를 이루며 음악 생태계 혁신을 이뤄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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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승희 주필
- 승인 2022.07.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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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며 해외발로 혹은 국내 일각에서도 나오는 외환위기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정부는 막판까지 위험성을 부인하며 시장이 위기를 부추긴다는 식으로 비난했었다.
과거 외환위기는 아시아발 위기에 직격당한 것이어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문제였다고 해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는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패권전쟁의 시작이 불러온 세계경제의 침체에 원인이 있는 것이어서 과거에 비해 그 파장은 훨씬 크고 길게 이어질 위험이 높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의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원유 가격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높아진 수입액에 거래방식 비해 수출이 둔화됨으로써 무역수지는 더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다.
최근 블름버그 통신이 예상한 파산 위험국가 50에 한국이 포함되면서 한국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여러 지표들을 대입한 계산의 결과 지난해 선진국에 진입하고 외평채 발행금리가 일본보다 낮아졌던 거래방식 한국 경제가 불과 1년 만에 외평채 금리마저 팬데믹 시작 전후보다 더 높아지는 참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선제적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하던 한국이 올해 들어서는 미국의 가파른 금리상승에 뒤따라가기 급급할 뿐만 아니라 이달 중 미국 금리의 추가인상이 예상대로 이루어질 경우 금리역전마저 예상되고 있다. 이미 외화자금들은 그런 한국경제의 더딘 대응에 6월 중에만 20% 가량 빠져나간 상황에서 금리 역전이 일어날 경우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런 판국에 정부는 외환거래 완화책을 만지작거리며 외화 해외반출 길을 넓히려고 하고 있다. 외환위기를 앞두고 외환거래를 완화했던 1997년의 데자뷰를 보는 느낌이다.
정부가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고 장담하면서도 한미통화스왑에 목을 매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걱정을 키운다. 통화스왑을 회피하면서 외국과의 통화거래 방식을 FIMA(Foreign and Infomation Monetary Authority Repo Facility) 방식으로 전환, 미국 국채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미국에 통화스왑으로 매달릴 경우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인지 생각해보면 끔찍하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300억 달러로 현재의 위기가 단기간에 끝난다면 정부 장담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진영간 전쟁의 신호탄에 불과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만큼 무역거래가 계속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현재의 외환보유고는 쉽사리 고갈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구상하는 패권전쟁이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갈 가능성은 낮고 유럽은 유럽대로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저마다의 국익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협력과 거부를 끊임없이 선택할 조짐을 이미 보이고 있다. 한국도 지난해까지는 매우 조심스럽게 경제와 안보관계를 분리하며 국익 우선의 선택을 해왔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경제를 안보에 종속시키며 일방적인 미국 편들기로 돌아서고 있다. 그 까닭으로 미국보다 비중이 높았던 대중국 무역이 박살났고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터전을 망가트리고 있다. 가장 큰 무역흑자 대상이었던 중국과 미래의 핵심 경제파트너가 될 수 있었던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위험한 선택을 함으로써 무역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는 곧 환율상승으로 이어지고 경기는 추락의 경로를 밟을 수밖에 없다. 아직 일본을 넘어서지 못한 한국 경제는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 악몽과 같은 길을 걸으려 하고 있다.
미국이 여전히 세계 초강대국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과거처럼 유일한 강대국은 아니다. 미국 혼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로 싸워 이기기 힘들다. 그런데 그 싸움을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에서 벌이려 하는 데 한국이 그 싸움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하며 현재의 가장 큰 시장과 미래의 경제 파트너를 모두 적으로 돌리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마치 친명사대를 부르짖다가 신흥 강국 청나라에 국토를 유린 당하고 숱한 백성이 죽어나간 끝에 왕이 침략군 장수 앞에서 삼고구례를 행했던 시절로 과거 회귀한 것만 같은 처지가 됐다. 국가 주권의 개념을 다시 읊어야 하나 싶어 한숨이 나온다.
[e대한경제=이승윤 기자] LG그룹 총수 일가가 ‘180억원대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 e대한경제 DB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구본완 LB휴넷 대표,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 등 10명이 세무당국을 거래방식 거래방식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LG그룹 재무관리팀이 지난 2007~2017년까지 사주 일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거래소 시장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가격으로 LG와 LG상사 주식을 상호 매도ㆍ매수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이 같은 거래방식을 통해 구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약 453억원의 주식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2018년 “189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다. 사주 일가 간에 이뤄진 ‘특수관계인 지분거래’의 경우 거래일 기준 전후로 2개월간 종가 평균액에 20% 할증한 가격으로 주식가치를 매겨야 하는데, 구 회장 등이 통정매매를 통해 주식 거래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였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이었다.
반면 구 회장 등은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거래인 간의 거래가 아니었다”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구 회장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거래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래 당시 주문 평균가가 항상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됐고, 그 거래로 주가가 왜곡된 것으로 볼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무당국의 주장처럼) 설령 구 회장 등이 사전에 거래를 합의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장내 경쟁매매로 이뤄진 거래를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세무당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구 회장 등의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와 관련해 LG그룹 전ㆍ현직 재무관리팀장과 총수 일가를 기소했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범 LG그룹 총수 일가가 180억 원대 탈세 혐의를 벗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구본완 LB휴넷 대표이사,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 등 10명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18년 세무조사에서 LG그룹 재무관리팀의 주도 아래 총수 일가 중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곧장 거래방식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서로 거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오간 주식이 287만여 주에 이르고 거래방식 구본능 회장 등이 약 453억 원의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 약 189억1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다.
사주 일가의 ‘특수관계인 지분거래’는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에서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통정매매 방식으로 실제 거래액으로 거래하면서 주식 가치를 낮춰 양도소득세를 줄였다는 것이다.
이에 구 회장 등은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거래인 사이의 거래가 아니었다”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장내 경쟁매매 방식은 특수거래인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해 LG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의 주문 평균가가 항상 당시 주가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돼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이 사전에 거래를 합의했더라도 장내 경쟁매매로 이뤄진 거래를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나병현 기자
도안2단계 개발예정지 중 한 필지당 수십 여명이 땅쪼개기를 통한 지분분할등기를 내는 방식으로 기획부동산이 성행하고 있다. 사진=본보가 입수한 내부자료
대전에서 시세 차익과 월세 보장 등을 미끼로 한 기획부동산 사기 의혹 사건이 최근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도안2단계에서도 소위 '땅 거래방식 쪼개기'를 통한 지분분할 등기 등 기획부동산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적게는 수십 여명에서 많게는 수백 여명이 한 필지를 땅쪼개기를 통한 지분분할 등기를 내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 땅쪼개기, 즉 지분분할은 한 필지의 땅을 다수의 매수자들이 작게는 1㎡(0.3평)에서 20(약 6평)~70여㎡(약 21평) 규모로 쪼갠 뒤 각각 지분(분할) 등기를 하는 방식이다.
18일 본보 확인 결과, 도안2단계에서 개발이 예정된 토지 중 한 필지(용계동 1**번지, 전, 850여㎡)에는 총 56명이 지분 등기를 냈다. 이들은 각자 2㎡(약 0.6평)에서 10㎡(약 3평) 또는 34㎡(약 10평) 등으로 쪼개 소유하고 있었다. 이중 A씨는 10㎡(약 3평, 지분 850여분의 10)의 토지를 매입해 지분 등기를 내면서 거래가액으로 1900여만원을 신고했다. 3.3㎡(1평)당 630여만원에 매입한 셈이다.
인근 또 다른 필지(용계동 1**-**번지, 전, 350여㎡)에는 총 45명이 등기를 낸 상태. 이들 역시 2㎡에서 10~20㎡(약 6평) 규모로 땅쪼개기를 통한 지분 등기를 냈다. 이중 17㎡(약 5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B씨는 거래가액으로 3800여만원을 신고했다. 3.3㎡(1평)당 750여만원에 매입한 셈.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주(錢主)가 기획부동산 법인을 만들고 원 토지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땅을 쪼개 팔거나, 매입 당시부터 소액 투자자를 모집한 후 지분분할해 땅을 파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들은 심지어 해당 토지 일원에 투자설명회를 한다는 현수막까지 걸어 놓고 계속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개발예정지의 경우 환지 방식이라고 현혹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거래방식 것도 문제다. 사업주체가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대거 나올 수 있기 때문. 이 과정에서 탈세의 우려도 높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현지인은 "일부 투자자의 경우 1㎡(0.3평)의 땅을 주말농장을 하려고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지목이 대지인 땅에서는 주말농장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수수료를 받고 중개할 경우 관련법(중개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 여기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법을 쓰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업계는 전했다.
C모 변호사는 "지분분할 방식이 기획부동산 사기가 아닌 것은 다른 지분권자들과 합의가 가능하다면 땅쪼개기로 산 땅도 충분히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고, 후에 매매 가능성도 있어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그러나)한 지번의 토지에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까지도 지분을 나눠 팔기 때문에 이중 한 명이라도 의견이 맞지 않으면 땅을 개발하거나 현금화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수십 명의 행방을 찾는 거래방식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들의 의견을 맞추는 건 정말 쉽지 않다"며 기획부동산에 대한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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