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주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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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수익을 실현한 종목이 있다면?
    현재 손실 중인 종목을 처분하여 양도손익(수익-손실)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줄인 뒤, 다시 처분한 종목(손실 난 종목)을 재매수합니다. 이 방법은 손실이 확정되어 있고, 이익을 실현하고 싶을 때도 가능합니다.

과세대상주식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 도입…3년간 손실 이월공제

증권거래세 2022∼23년 총 0.1%p 단계적 인하

홍남기 "투자자 95% 세부담 오히려 줄것"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이 부과된다.

2022년부터는 개인이 가진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그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022∼2023년에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2023년부터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주주인 개인투자자들까지 전면 확대된다.

단, 기본공제로 2천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 20%, 과세대상주식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매긴다.

현재는 지분율이 일정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총액이 10억원 이상(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만 주식에 과세했다.

기재부는 주식 투자자(약 600만명) 상위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적절할 거란 판단에서 2천만원을 기본공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투자자의 상위 5%인 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2천만원까지 비과세를 하므로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을 매긴다.

또한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되고, 손실 이월공제도 3년간 허용된다.

기존에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 등을 모두 포함해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한다.

금융투자소득을 2022년부터 일부 적용을 시작해 과세대상주식 2023년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 20%(3억원 초과분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한다.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파생상품이다. 증권은 채권, 주식(주권,신주인수권 등),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등), 투자계약증권 등을 말한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되는 만큼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2022년(-0.02%포인트),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 내린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으로 증가한 세수 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으며,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세수가 늘어난다면 추가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세수는 2조1천억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정부는 7월 초 공청회, 금융사 설명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달 말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확정된다. 이후 9월 초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

[세무칼럼] 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시행, 대박을 꿈꾸는 개미와 세금

그 동안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세금을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 대주주, 장외거래주식 및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종목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0억원(내년 4월부터 3억원)을 초과해야만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정부는 최근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묶어 2023년부터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주주에게만 물리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소액투자자까지 전면 확대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0.15%로 인하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비과세였던 개인투자자(개미)에 대한 과세 논란으로 정부는 이번 개정이 연간 주식 투자소득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소위 슈퍼개미(상위 2.5%)로 불리는 약 15만명 정도만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예상하는 투자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대박을 꿈꾸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이번 개정으로 인해 “나도 세금이 나오는 건 아닐까?” 걱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어떻게 달라질까요? 국내 상장주식 S전자에 투자한 A씨를 통해 주식 양도차익 관련 세금이 어떻게 과세대상주식 달라지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1억원을 투자해 50% 수익을 달성하여 1.5억원에 양도한다면?

상장주식 투자를 통해 5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현행 세법에서는 소액주주로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고, 양도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 0.25%에 해당하는 37.5만원을 과세합니다.

개정 후 2023년에는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5천만원 수익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 과세금액은 없고, 증권거래세는 0.1% 인하되어 22.5만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세금이 줄어듭니다.

Q2. 1억원을 투자해 100% 수익을 달성하여 2억원에 양도한다면?
1억원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현행 세법에서는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소액주주로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고, 양도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 0.25%에 해당하는 50만원을 과세합니다.

개정 후에는 1억원 수익에 기본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5천만원에 대해 22%를 곱한 1,100만원을양도소득세로 내야 하고, 증권거래세 30만원을 포함해 총 1,13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Q3. 만약, A씨가 미국 상장주식 T전기차 회사 주식에 투자한다면?

해외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상으로도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현재는 국내와 국외 주식을 합산하여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은 5천만원까지 공제하지만, 해외 주식과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모두 합쳐 250만원만을 공제합니다.

Q4. 주식 투자로 손실이 났다면, 향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는?

A주식에서 5천만원 이익, B주식에서 1억원 손실가 났다면, 손익통산으로 총 5천만원 손해가 돼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렇게 발생한 손실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해에 C주식으로 1억원 이익을 봤을 경우, 이전 해의 5천만원 손해를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1억원 이익에 작년 5천만원 손해를 공제하면 5천만원 이익인데, 여기에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Q5.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2023년 이전에 주식을 팔아야 할까?

정부는 과세 확대 시행 전 대규모 매도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 상장주식은 2023년 이후 팔더라도 해당 주식 취득가액은 2022년 말 기준으로 계산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2023년 이후 상승 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과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2023년 이전에 주식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세무칼럼과 함께 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세법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스마트한 세무 관리를 위해 다음 편에도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세무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과세대상주식

어쩌면 투자자에게 가장 바쁜 달은 5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생소한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 과세 대상 및 신고 방법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과세대상주식 절세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해외법인이 외국 주식 시장에 상장한 것 (예시 : 애플, 테슬라, 구글, 아마존 등)
  •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세법에서 정한 대주주일 때만 과세 대상이 되는 국내 상장주식과 다르게, 해외주식은 누구나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5월 중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이때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매매에서 발생한 총이익에서 기타 제비용과 기본 공제금액(250만 원)을 제한 금액의 22%로 계산되며, 과세대상자는 이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시 유의사항

신고 및 납부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양도차익 공제범위 이내 혹은 양도차손 발생 시에도 신고할 것
    양도차익 공제범위 안이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도 납세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5%가 부과되고, 과소신고 시에는 10%, 나아가 납부불성실 가산세(과세대상주식 연 10.95%)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두 군데 이상의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경우, 모두 합산해 신고할 것
    매도가 있었던 모든 증권사의 내역을 전부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루다투자를 이용하시는 고객 중 대신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사를 통해 매매가 있으셨던 분이라면, 다가오는 5월 해외 양도소득세 관련 신고 시 모든 증권사의 매매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3. 증권사 별 신고금액이 차이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것
    증권사별로 취득가액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동일종목을 매매했더라도 신고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증권사 별 양도소득세를 파악할 수 있는 HTS 화면번호 및 페이지 링크 확인 바랍니다.

    (HTS:9434 해외주식 양도세 가계산) (HTS:314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HTS: 3434 해외주식 양도세 조회)
  • KB증권 (HTS: 7493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조회)
  • 대신증권 (HTS: 2258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내역조회)

취득가 계산방법 안내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취득가액 계산은 증권사마다 다르게 계산하고 있으나 통상 증권사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취득가액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선입선출 (FIFO : First First Out) : 먼저 매입한 순서대로 매도되는 구조입니다.
  • 후입선출 (Last In First Out) : 선입선출과 반대의 개념으로, 가장 늦게 매입한 수량부터 매도되는 구조입니다.
  • 이동평균법 : 이동평균법은 매수매도의 평균단가를 적용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취득가액 계산과 양도차익에 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결제일 환율, 제비용을 무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상황 가정
코로나 19가 발생하고 하락 시기 중 테슬라는 약 100달러에 1주를 1차 매입하였고, 이후 양적완화로 주식시장이 계속 오르자 테슬라 1주를 500달러에 추가로 매입하여 총 2주를 보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가 가기 전 테슬라 1주를 700달러에 매도했습니다.

  1. 선입선출의 경우,
    먼저 매입한 100달러 1주를 매도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700-100 = 600달러이며, 600달러의 22%인 132달러가 양도소득세 납부필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 후입선출의 경우,
    늦게 매입한 500달러 1주를 매도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700-500 = 200달러이며, 200달러의 22%인 44달러가 양도소득세 납부 필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이동평균법의 경우,
    대부분의 HTS 혹은 MTS를 이용하시는 고객께 익숙한 수치일 것입니다. 평균단가( 100+500 / 2 ) 300달러 1주를 매도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700-300 = 400달러이며, 400달러의 22%인 88달러가 양도소득세 납부필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직전 예시는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였기에 후입선출이 세금측면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지만, 그 폭이 좁아진다면,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이 아닌 하락을 하여 200에 팔았다고 가정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보겠습니다.

  1. 선입선출의 경우
    양도차익은 200-100 = 100달러이며, 100달러의 22%인 22달러가 양도소득세 납부 필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 후입선출의 경우
    양도차익은 200-500 = -300달러이며, 손실확정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납부는 없어도 되지만 신고만 필요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3. 이동평균법의 경우,
    양도차익은 200-300 = -100달러이며, 후입선출과 마찬가지로 세금납부는 없어도 되지만 신고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어떤 증권사를 썼느냐, 얼마나 자주 어떤 타이밍에 매매를 하였느냐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만 원 공제범위 내에서 수익을 확정 지을 요량으로 팔았지만, 오히려 손실을 확정 짓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키포인트

양도손익과 기본공제 250만 원의 차액이 적을수록 양도소득세 역시 적어집니다. 따라서 양도손익을 최대한 기본 공제 250만 원과 가깝게 만드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감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손익을 줄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에( ‘손실상계’ 혹은 ‘손익통산’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어 합법적으로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손익통산 방법은 상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미 수익을 실현한 종목이 있다면?
    현재 손실 중인 종목을 처분하여 양도손익(수익-손실)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줄인 뒤, 다시 처분한 종목(손실 난 종목)을 재매수합니다. 이 방법은 손실이 확정되어 있고, 이익을 실현하고 싶을 때도 가능합니다.

*이루다투자 고객 대상 안내
이루다투자가 이용하는 대신증권의 경우, 이동평균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일 매수 매도를 처리해도 양도소득세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아지는 연말입니다. 이 시기 어떻게 매매를 해야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을지 전략을 고민 중이신 분께 위 안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리서치 · 글 / Roby Jeon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주식에도 세금이 붙는다? 동학 개미라면 꼭 알아야 할 주식 관련 세금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술 발전에 힘입어 사람들의 기대수명도 높아졌습니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윤택한 노후를 위해 ‘재테크’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재테크 방식인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은 티끌 모아 ‘먼지’ 수준이라 재테크라 하기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주식시장’인데요. 원금 손실 위험이 따르긴 하지만 잘 되면 쏠쏠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최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세계 증시가 흔들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이로 인해 주식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에도 많은 세금이 숨어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 때, 판 가격에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수익에 붙는 세금이 아니고 ‘주식의 매도’에 붙는 세금이죠. 따라서 손해를 보고 판 주식이라도 일정한 비율의 증권거래세 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지나친 단타 위주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 하기 위함입니다. 매번 팔 때마다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적게 먹고 빠지려는 투기성 거래를 하다 보면 수익을 내기 힘들기 때문이죠. 자주 사고파는 것보다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라는 의도로 매겨지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얼마일까요? 세율은 주식을 거래하는 주식 시장에 따라 세율이 다른 데요. 특히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되었습니다.

현재 적용받는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시장에서 0.10%, 코스닥 시장은 0.25%, 코넥스 0.10%, 한국 장외 주식시장에서는 0.25%입니다. 세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가 적용되어 0.15%가 더해지는데요. 결국, 주식을 팔 때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최종세율은 코스피, 코스닥, 한국 장외 주식시장은 0.25%, 코넥스 시장만 0.10% 가 되는 것이죠.

▶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배당이란, 기업이 한 해 동안 영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을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것 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윤을 분배하는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주주에게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금과 합자·합병회사의 이익분배금, 법인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등을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는 주식을 갖고 있는 동안 받은 배당에 대해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14%(주민세 포함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그러나 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

주식을 비롯해 예·적금,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연금·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를 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들에 과세대상주식 금융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구간에 따라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 주식에 붙는 세금, 이뿐만이 아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세대상주식 소액주주라면 장내에서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한국 장외 주식시장을 통해 소액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해야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손실이 발생했다면 신고는 하되 납부 세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주주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①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②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③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계산방식과 과세대상주식 동일하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기본공제액(250만 원) 등을 차감한 후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20%, 3억 원이 초과한 경우에는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대주주로 분류된 주주가 대기업 주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다가 팔면 양도소득세율이 30%로 높아진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주식을 거래할 때도 부과되는

여러 가지 세금, 꼭 기억하세요

주식 투자에는 그저 투자가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 말고도 다른 순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이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은행 등에서 차입하지 않고 주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며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자본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신중하고 건전한 투자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며 투자하세요!

"주식으로 돈벌면 과세"…개인은 몇명이나 낼까?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2023년부터 주식투자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게 되면 소액투자자라도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한다. 대신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내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0.25%에서 2022~2023년에 걸쳐 0.15%까지 낮아진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요지다. 주식투자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에게 세금을 과세대상주식 물리되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는 낮추겠다는 것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세법상 '대주주'에게만 세율 20%가 부과됐다. 대주주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과세대상주식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됐다. 내년에는 3억원으로 기준이 낮아지지만 그럼에도 과세 대상은 전체 개인투자자 600만명 중 10만여명 수준에 불과하다.

개편안을 보면 일단 2023년부터 과세대상주식 대주주든지, 개미투자자든지 국내 주식투자로 2000만원 이상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에서 2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세금을 물린다. 3억원 이하의 수익에 대해서는 20%, 3억원을 넘으면 초과 구간에 25%가 적용된다. 대신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2022년 0.23%, 2021년 0.15%로 낮출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개인 투자자가 1억원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4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냈다면 현재는 증권거래세(0.25%) 35만원만 부담한다. 2023년부터는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후 20%의 세율을 곱해 4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21만원의 증권거래세(0.15%로 인하)를 합하면 총 421만원으로 세금부담이 껑충 뛰는 것이다.

다만 양도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전체를 통틀어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부과되도록 했다. 주식투자로 6000만원의 손실이 났는데도 파생상품에서 3000만원의 이익이 났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투자 손실분은 3년간 이월 공제토록 했다. 과세연도에 세금을 낼 정도로 순이익이 발생해도 직전 3년 전까지 손실이 생겼다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이번 세제 개편으로 그동안 종목별 보유지분이 1% 이상이거나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로 한정됐던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새롭게 세금을 내게 될 주식 투자자는 전체 약 600만명 중에서 5%인 30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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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주식이 다른 투자자산과 비교할 때 장점이었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신규 투자자의 진입 매력을 낮출 수 있다"며 "주식시장 거래량이 꾸준하게 하향추세를 이어온 점을 고려하면 시장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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