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꿀팁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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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식나눔터 : 함께 나누는 배움, 함께 성장하는 기쁨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소하지만 알찬 절세 꿀팁 8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케이스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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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개

절세 꿀팁 8가지에 대해 배울 절세꿀팁 수 있어서 유익했어요

세금이 은근히 큰 부담이 되는데 절세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아는 게 힘이다! 절세 꿀팁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겠어요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은 요즘, 절세하는 여러 팁들을 알고 있다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거 같습니다.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대 나와서, 회사원으로만 있으면서 전혀 이런걸 신경써본적이 없는데
정말 유용한 영상인것 같습니다!
꼭 제대로 배워서 창업할때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내 쌩 돈, 절대 지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절세팁

예를 들어, 내 차로 출장 갈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유류비, 직장에서 밥 먹을 때 쓰는 식비도 있고요. 아르바이트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매달 인건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국가에서는 세금을 매기기 전에, 내가 번 소득에서 ‘돈을 벌기 위해 쓴 금액’만큼 빼줍니다.

월급(근로소득)을 받는 분들은 ‘비과세’, 즉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항목을 만들어서 이 항목에 분류된 금액만큼 소득에서 빼주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등 월급 외 소득에서도 업무를 위해 들어간 ‘경비’만큼 소득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비과세로 분류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은 줄어드는 것이니 부지런하게 경비를 인정 받으면, 절세할 수 있겠죠?

비과세 소득, 최대한 늘리는 법 : 증빙서류를 챙겨라

비용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으려면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둬야 합니다.

• 청첩장, 부고장 : 접대비로 인정

경조사비(건당 20만원)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등 적격증빙 없이 사실관계만 입증하면 됩니다.

공연, 전시, 박물관 등 입장권 : 문화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

차량 운행기록부 : 업무를 위해 차량을 절세꿀팁 운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인정

영수증을 꼭 촬영해 보관하고, 운행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두세요.

이 외에 연말정산처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회로 가입 후, 공제부금을 납입하면 납입 절세꿀팁 절세꿀팁 금액에 대해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어요.
• 개인형퇴직연금(IRP) :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입니다. 최대 13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비용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으려면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놓치지 않으려면?

카카오페이 사용자라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일정을 챙겨드려요. 국세청을 포함해 정부, 공공기관, 금융사 등 기존 우편으로 발송되던 각종 안내문 및 통지서 등을 분실 위험 없는 전자문서로 보내드려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021년 귀속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지난해 실적은 일부 특수업종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그밖에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비용 관련 모든 사항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투명한 편이어서 자칫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 가공자료나 개인적 사적 지출을 과다 신고해서 적발 될 경우 패널티(가산세, 과태료 등)를 받을 수 있어 항상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법인세 신고 납부 때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22가지를 모아 소개한다.

1. 매출액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차이는 없는지, 매출누락 수정신고한 내용 반영여부 겸업자 면세분 매출 손익계산서 매출액에 누락 없이 반영했는지 여부 확인.

2. 국고보조금 재난 지원금 ,

3. 3월 10일 연말 정산시 급여와 판관비 급여 일치여부와 중도퇴직자 퇴직금 반영여부 체크.

4. 기부금과 세금공과 회사부담 4대보험 판관비에 반영여부 체크.

5. 전년도 결산서상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⑱번 잔액 중 10년이내 결손금인지 여부 검토 2011년 사업연도 이후발생 결손금과 공제 가능.

6. 전년도(2020년) 결산서상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 기말잔액과 당기(2021년)기초 잔액과 일치 하는지 여부 확인.

7. 세금과 공과중 교통위반 과태료 등 손금 불산입.

8. 외상매출금잔액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적극적으로 결산 반영 대손상각.

9. 중소기업 당기 결손금 소급공제 직전 2년간(2021년한시적) 신청서 반드시 제출.

10. 세금 부담이 많은 경우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납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실시.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국세청보도자료2022.3.1.).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신청

*(접근경로)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으로 조회>인터넷 신청.

11. 국세청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내자료 홈텍스에서 반드시 확인 후 신고에 반영.

12. 지방소득세 신고 2021년 12월 31일 법인본점소재지가 납세지임.

13. 2021년 보유주택양도한경우 양도차익 법인 기본 세율에 20% 할증.

14.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60세이상 고용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과 동일하게(2021년부터 적용_60세이상은 2021년 입사자만 해당)

15.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 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손익계산서상 전기오류수정손실이 있는 경우 세무조정 필수.

16. 법인 성실신고대상은 4월말 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신고 특히 개인에서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전 개인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업 법인 3개사업연도.

17. 업무용승용차 15백만원 까지 운행기록 없이 손금 인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스타렉스 밴 카니발 승합 다마스 라보 마티즈 모닝은은 제외함)

18. 2021년 사업연도 중 법인의 자본금의 증자 또는 감자 등 변동여부를 확인하여 결산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함.

자본금의 변동과 관련된 주주의 변동과 주식의 수 및 주식의 액면가액 등의 변동 등을 함께 확인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

19. 잡손실 계정 등에 포함되어 있는 벌금,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리.

20.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리스차량 또는 렌트차량의 승용차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함.

(1)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리스차량)

단,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금액을 수선유지비로 한다.

(2)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렌트차량)

▶ 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 × 70%

21. 업부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의 사후관리.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2020.02.11. 개정 사후관리 기간 10년 규정 삭제)

22. 인정이자율의 적용.

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적용하지만 당좌대출이자율 (2016. 3. 7.이후 4.6%)을 선택할 수 있음. 다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연말정산] 문답풀이…맞벌이 근로자 절세 '꿀팁'도 절세꿀팁 안내

'모바일로 연말정산 하세요'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국세청이 15일부터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지만 매년 새로 도입되는 제도나 서비스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 등재, 의료비 자료 제출 등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절세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지난해 조회되던 큰 아이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이지 않는데.

▲ 만 19세 이상 성년이 된 자녀는 자녀 본인이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조회가 가능하다. 홈택스(www.hometax.go.kr)나 팩스(☎ 1544-7020), 세무서를 통해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군입대 예정 자녀는 미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불편을 줄일 수 있다.

-- 고향에 떨어져 살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온라인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한 뒤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된다. 자료조회자(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 위임장도 필요하다. 팩스로 신분증 및 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도 있다.

--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15일부터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관계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9시부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등의 항목은 부양가족 명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나.

▲ 15일부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누락자료 제출을 안내한다.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시 조회된다. 다만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등 영세 의료기관은 자료를 지연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100% 다 공제받을 수 있나.

▲ 서비스 제공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해야 가산세 등을 피할 수 있다.

-- 올해 태어난 신생아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 국세청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의료비 등 공제증명 자료를 수집해 제공한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 회사에서 납부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보수외 소득이 7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구직급여 수급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납부금액은 회사 관리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한 눈에 들어오는 세액 그래프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9시부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2017.1.12 [email protected]

▲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제신고서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자동작성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한 뒤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선택한 자료가 자동 반영된다.

-- 예상세액을 미리 알 수 있나.

▲ 근로자가 공제받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수집자료를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3개년 추이와 항목별 유의사항도 알 수 있다.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 맞벌이 근로자 각각이 먼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한 뒤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간편제출(On-line) 서비스가 있다는데.

▲ 종전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를 선택해 출력하거나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수동으로 회사에 제출했다. 그러나 간편제출 서비스 도입으로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연도 중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 근무한 경우 절세꿀팁 모든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해야 하나.

▲ 근로자는 주된 근무처나 최종 근무처 중 선택한 1개 회사로만 간편제출할 수 있다.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1개 회사에서 급여를 모두 합해 연말정산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다.

-- 연말정산과 관련해 국세청이 문제메시지로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해 안내하는 경우가 있나.

▲ 국세청이나 일선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홍보를 위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절세꿀팁 안내하지는 않는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 세금 폭탄 피하려면? 보유세 절세하는 팁

부동산을 소유했다면 매년 일정한 보유세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공시가’인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폭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1Q블로그와 함께 집값에 따라 보유세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또 세금 폭탄 피하는 절세 팁 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9.08% 상승했습니다. 이는 14년 만에 최대치인데요. 특히 집값이 눈에 띄게 오른 세종시는 70.68%나 폭등했고, 경기와 대전도 20% 이상, 서울은 19.91%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이 크게 늘었는데요.

재산세가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들어가게 된 케이스 도 적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며, 다주택자는 6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게 된 대상자만 해도 21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이면서 재산세와 함께 종부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대상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69% 이상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올해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유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줄어듭니다. 지난해 말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공시가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의 재산세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 됐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공시가 6억원의 아파트를 가졌다면, 지난해는 재산세를 약 1,017,000원 냈지만 올해는 83,000원 줄어든 934,000원만 내면 됩니다. 공시가가 지난해와 동일할 때를 기준으로 한 수치인데요. 대부분의 공시가가 올랐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 폭에 따라 구체적인 재산세 증감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 중 세금 부담이 작년보다 늘어나는 기준점은 '공시가 7억원'인데요. 공시가 7억 원인 주택을 1채 소유했다면 공시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123만원에서 올해 160만원으로 37만원 가량 늘어납니다. 30% 정도의 상승폭인데요. 공시가 7억원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만 적용 됩니다.

공시가 9억원 이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부담하는 경우는 보유세가 더 큰 폭 으로 절세꿀팁 오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가 13억 9천만원에서 15억 5천만원으로 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지난해 561만원에서 올해 845만원으로 약 284만원 증가합니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훨씬 커지는데요. 올해 6월부터 주택을 3개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이상) 보유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작년(0.6~3.2%)보다 더 많은 1.2~6.0% 비율로 내야 합니다.

공시가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져서 고민이라면, 자신에게 적합한 절세 방법이 있는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일이 6월 1 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부 공동명의 입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살펴보면,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시,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 6억원 초과 시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 1가구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설정해 뒀다면 1명당 6억원씩, 1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공시가 8억원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볼까요? 올해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가 11억원으로 올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됐더라도, 이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 보유세 절세에 큰 도움이 되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 공제 혜택 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는 공동명의 주택에는 이 혜택이 해당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절세꿀팁 있게 됐습니다. 고령자 세액 공제 혜택은 60~65세는 20%, 65~70세는 30%, 70세 이상은 40%가 적용됩니다.

장기보유자 세액 공제 는 보유 기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데요. 5년 이상은 20%, 10년 이상은 40%, 15년 절세꿀팁 절세꿀팁 이상은 최대 50%의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경우 최대 80%까지 종합부동산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에 고령자, 장기보유자 공제까지 다 챙겨 받는다면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겠죠?

3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나 매매를 고려 해 볼 수 있는데요. 증여를 통해 과세표준을 분산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면 취득세율이 12%로 중과세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잘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세대 분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증여보다는 매매를 하는 쪽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증여는 증여자의 주택 수를 절세꿀팁 기준으로 과세를 하지만 매매는 취득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보유세 폭탄 때문에 일부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양도세를 고려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블로그 와 함께 부동산 보유세 절세 팁을 알아보았습니다 .

올해는 공시가 급등으로 보유세에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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