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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식을 매수했다면 이틀 뒤인 3일째에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증거금만 있으면 주식을 매수할 수 있고, 결제되는 날 나머지 금액이 계좌에 있거나 추가로 입금하면 됩니다.
집을 살 때를 예로 들면, 3월 1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1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때 아파트 금액인 1억 원의 10%, 1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고 집주인이 집을 비워주기로 한 3월 20일에 이사를 하면서 나머지 9천만 원을 주면 됩니다. 이때 계약금인 1천만 원이 바로 증거금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에서의 증거금이란❓
증거금은 주식 매매보다도 파생상품 쪽에서의 중요도가 훨씬 큽니다. 파생상품 중에서도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과 옵션 투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파생상품에서의 증거금은 계약금의 개념이 아니라 담보의 레버리지와 증거금률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파생상품이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손실 위험이 크므로 결제이행을 위해 증거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증거금은 거래하는 파생상품 가격의 15% 이며, 손실에 따라 증거금이 감소하여 증거금의 손실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다시 처음의 증거금만큼 채워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금의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문을 낼 때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 금액의 비율 로써 종목별로 매수대금의 20%, 40%, 100% 등으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금률이 20%는 10만 원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 그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2만 원만 있으면 10만 원의 매수 주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증거금으로 10만 원 매수를 하였을 때. 10만 원의 20%인 2만 원만 당일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나머지 8만 원은 결제일인 d+2일 날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금을 통해 미수를 한다면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레버리지와 증거금률
주식을 하다보면 ‘증거금률’ 이라는 단어 볼 수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종목은 20% 또 어떤 종목은 30%, 40% 각각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을 100만원 어치 매수하는데 10만원만 있으면 가능함 (10%)’
‘주식을 100만원 어치 매수하는데 20만원만 있으면 가능함(20%)’
‘주식을 100만원 어치 매수하는데 50만원만 있으면 가능함(50%)’
케이엠더블유 증거금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100만원의 10%만 있어도 매수가 가능하면 증거금률이 10%가 되는 것 입니다. 즉, 90%는 ‘대출, 레버리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금액을 조금 작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100만원만 있으면 1000만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의미고, 1000만원이 있으면 1억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인 입장에서 1000만원 정도 열심히 일하면 모을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런데 1억은 모으기 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1000만원 가지고 1억의 주식을 살 수 있다니, 좋다고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투자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경우 지랫대 효과로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라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10% 증거금률로 주식 매수를 하면 10%만 떨어져도 ‘반대매매‘ 발생하게 됩니다. 즉, 강제로 주식매도 절차를 밞게 됩니다.
레버리지 유혹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큰 위험성을 가져가면 그에따른 이익 또는 불이익도 크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익만 보고 하이리스크 전략을 사용하죠. 시나리오가 반대로 흘러갔을 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생각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할까요? 투자의 대가들도 레버리지 유혹을 참지못하고 사용해서 ‘아웃’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주린이는 절대로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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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증거금률 높아진 CFD, 투자매력 떨어지나
이달부터 CFD 최저증거금률 10%서 레버리지와 증거금률 40%로 올라
레버리지 폭 줄어 투자 기대수익 감소할 수 있어
국내 주요 증권사가 CFD(차액결제거래) 증거금률을 높인다. ‘빚투(빚내서 투자)’ 등 주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에 주식시장 내 개인의 투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교보증권·키움증권 등은 이날부터 CFD 거래 가능 종목의 최저증거금률을 기존 10%에서 40%로 끌어올린다. 현재 국내 10개 증권사(교보증권·키움증권·DB금융투자·하나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유진투자증권·삼성증권, NH투자증권·메리츠증권)가 CFD 영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증권사도 인상 시기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FD는 투자자가 증거금을 내면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해 그 차익을 투자자가 챙길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사고파는 신용융자와는 달리 투자자는 주식을 직접 매매하지 않고 차익만 얻을 수 있다.
일례로 한 주당 10만원인 종목의 CFD 증거금률이 10%일 경우 1만원의 증거금으로 해당 종목 1주에 투자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같은 높은 레버리지를 앞세워 CFD는 빠르게 성장해왔다. 이영 의원실(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증권사 9곳의 CFD 잔액은 4조7713억원으로 전년 대비 375.30% 증가했다.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완화된 것도 CFD 시장이 커진 배경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연소득 1억원(부부 합산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 이상인 고객을 전문투자자로 인정했다.
CFD 시장이 성장을 거듭하자 금융당국은 규제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CFD에 대해 투자자 신용공여(신용융자)와 같은 증거금률 최저한도(4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빚투(빚내서 투자)’, 레버리지 투자 등에 따른 주식시장 과열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9월 27일 각 증권사 리스크담당임원(CRO)을 불러 증권사의 신용융자 한도 관리를 주문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어제 열린 자본시장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 시장의 쏠림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며 “작은 이상 징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미리 대응하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최저증거금률 상승이 증권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증거금률 10%를 적용해오던 종목 수가 많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존에도 증거금률 10%는 일부 우량주에만 적용해왔으며 40% 증거금률이 적용되는 종목도 많았다”며 “정부 방침에 발맞춰 최저증거금률을 10%에서 40%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와는 달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최저증거금률 상승이 CFD 투자매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레버리지가 기존 10배에서 2.5배로 줄어 레버리지와 증거금률 기대 투자수익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투자자가 1억원으로 10억원 규모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2.5억원 규모로 투자하게 된다.
증권가에서는 레버리지 투자 폭 축소에 금융당국이 주식신용거래 관리까지 나서며 개인투자자의 매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형 증권사는 신용공여 자체 한도를 거의 소진했고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 비중이 높은 증권사 역시 신용공여 법정 한도의 90%를 기록 중”이라며 “향후 개인의 증시 자금 유입 둔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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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와 증거금률
최근 은행예금 금리가 1%대로 하락했고, 반면 증시는 신고가(코스피 2190, 코스닥 721)를 경신하면서 주식시장에 개인들의 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개인들이 증시에 들어와 접하게 되는 유혹 중 하나가 '레버리지'다.
레버리지방식이란 타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주식종목별로 산정된 증거금률에 따라 추가 주문할 수 있는 미수거래와 담보를 설정한 후 자금이나 주식을 빌리는 신용거래가 그것이다.
이중 신용거래는 다시 현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융자’와 주식을 빌려 시장에서 판 뒤 나중에 주식으로 되갚는 ‘대주’ 등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융자’거래가 활발하다.
보통 집 살 때 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융자’와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증시에서의 신용거래는 미수거래와 레버리지와 증거금률 마찬가지로 증거금률(약정금액에 대한 최저 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점은 같지만, 약정기간(30~150일) 동안 정해진 이자를 지불하고 돈을 빌린다는 점이 다르다.
신용거래 융자 평균 이자율은 8%대에 형성되어 있다.
신용거래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매수한 주식의 주가가 폭락 했을 때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반대매매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소위, 깡통계좌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미수거래는 약정기한 없이 주식을 매수한 후 2영업일 후인 결제일 까지 주식을 되팔거나 미수금만큼의 현금을 증권사에 입금해야 한다.
만약 결제일까지 매입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미수금만큼 계좌의 주식이 반대매매로 주문이 나가고, 해당 레버리지와 증거금률 계좌는 30일 동안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된다.
이렇게 타인(증권사)의 자본을 빌려 주식 투자하는 것, 과연 투자자에게 약이 될까, 득이 될까?
우선 미수거래와 신용거래 모두 증거금을 담보로 하여 더 많은 주식을 구매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 효과다. 자기 돈이 부족해도 타인의 자본을 이용하여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 신용거래와 미수거래의 최대 장점이다.
투자금이 100만원 일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하루의 상한가 제한폭인 15%인 경우 15만원 수익. 하지만 미수거래를 사용할 시 100만원의 30%인 30만원으로 주문을 걸었지만, 실질적으론 100만원으로 산 효과가 되고, 거기에 상한가 제한폭인 15만원이면, 30만원의 현금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15만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니, 50%가 되는 것이다.
증거금 30% 기준으로 상한가를 보면 현금거래는 15% 수익, 미수거래는 50% 수익이다.
연리가 1~2%대인 은행금리에 비해 하루에 5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기회로 볼 수 있다. 이것이 개인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매입주식이 상승을 하지 않고 하한가를 기록하면 지옥이 나타난다.
상한가로 얻을 수 있는 이익만큼 하한가의 데미지가 나타난다. 연 1~2% 이자는 고사하고 하루아침에 원금이 반토막난다.
주식 고수들은 대부분 신용거래와 미수거래를 적절히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두 거래는 운용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단기(2거래일 내)거래는 미수거래와 중장기(30일 ~ 15일)거래는 신용거래를 할 수 있다.
이는 미수거래를 2거래일 이내로 짧은 기간동안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한가를 연속 기록해도 손실폭을 30%로 레버리지와 증거금률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신용거래는 장기간 운용하기에 손실과 수익폭이 더 클 수 있다.
다만 미수거래는 주가가 예상했던 방향으로 단시간(2일 이내)에 움직이지 않았을 때, 즉 2일 안에 상승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하락 내지 보합 상태로 움직이게 되면 투자자에게 손해가 된다.
반면 신용거래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용거래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수수료다. 미수거래시 연이율은 평균 12%~16%정도로 고이율이다. 당일 매매로 끝날 에는(당일 미수종목 매수 및 매도) 수수료를 물지 않지만 그 외의 경우는 아주 높은 이자를 감수해야 한다.
증권사가 큰 돈을 버는 배경이다. 결국 증권사는 아무런 리스크를 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거래방식과 자신의 현금 100%로 하는 주식거래에 최대 차이점은 심리전이라 볼 수 있다.
보통 투자자의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주가의 기본 속성이기에 타인의 자본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이들은 자신의 자본으로만 매매하는 이들보다 심리적으로 의연하게 대처할 수가 없다.
아무리 좋은 주식일지언정, 단기간의 시장변화에 따라 급락하는 시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주식에 대한 확신으로 오랫동안 보유하려면, 타인의 자본이 아니라 자신의 자본으로 투자에 임해야 자신의 방향과 생각대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는 그 기업과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는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무턱대고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주식 상승 가능성만 확실히 안다면 레버리지 방식은 투자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반면 확신이 아닌 오기로 레버리지 방식을 이용한다면 레버리지는 큰 독이 될 것이다.
감당치 못할 수준의 무거운 짐을 움직이고자 할 때 지렛대 (Lever) 는 매우 유용합니다 . 지렛대는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것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
금융에서도 금융 지렛대를 자주 이용합니다 .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보태 집을 사거나 장사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한편 금융 지렛대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이상으로 투자도 가능 하게 해 줍니다 . 내 돈만 투자했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금융 지렛대를 사용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내 돈 ( 자본금 ) 500 만 원에다 빌린 돈 ( 차입금 ) 500 만 원을 합한 1,000 만 원을 투자하여 100 만 원의 이익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
전체 투자금액 대비 수익률은 100 만 원 /1,000 만 원이므로 10% 입니다 . 빌린 레버리지와 증거금률 돈에 3% 이자를 줘야 한다고 가정하고 내 돈 대비 수익률을 계산해 봅시다 .
이자금액은 500 만 원 *3% 이므로 15 만 원입니다 . 총이익금 100 만 원에서 이자금액 15 만 원을 차감하면 85 만 원의 순이익금이 남게 됩니다 . 내 돈 500 만 원 대비 수익률은 85 레버리지와 증거금률 만 원 /500 만 원이므로 약 17% 가 됩니다 .
이제 빌린 돈 규모를 조금 더 늘려 보겠습니다 .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빌린 돈 규모만 7 00 만 원으로 늘리면 내 돈 대비 수익률은 26% 로 증가하게 됩니다 . 빌린 돈 규모를 900 만 원으로 더 늘리면 내 돈 대비 수익률은 73% 로 더욱 커지게 됩니다 .
선물시장에서의 레버리지 컨셉은 조금 다릅니다 .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금융 지렛대와 컨셉만 다를 뿐이지 효과와 결과는 동일합니다 .
선물거래의 핵심은 계약입니다 .
계약을 많이 해 본 사람이라면 잘 알 것입니다 . 계약의 성사 , 약속의 이행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 일상에서도 계약서를 써도 막상 계약 이행일이 되면 틀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
이를 방지할 방법은 말로만 신의성실을 다짐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물증을 서로 내놓는 것 입니다 . 이러한 물증 가운데 현금이 가장 확실하겠죠 .
미래 계약을 이행할 금액의 100% 를 물증으로 내놓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계약자 쌍방이 서로 만족할 만한 최소한의 수준이면 됩니다 .
노쇼 (No Show) 라고 들어 보셨을 겁니다 . 식당에 예약해 놓고 아무 말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 미리 음식을 준비한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닙니다 .
노쇼를 방지할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계약금을 받는 것입니다 . 총 금액의 일정 수준 , 예를 들면 10%∼20% 정도를 계약금으로 받아서 신의성실한 약속 이행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죠 .
선물시장에서는 계약 이행의 보증금 성격의 담보금을 ‘ 증거금 (Margin)’ 이라 표현합니다 .
증거금을 얼마나 할 것인가는 선물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거래소가 매월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바탕으로 증거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상당 기간 증거금이 일정 수준에 고정되어 있었으나 , 이제는 월별 단위로 리스크가 증가하면 증거금을 더 받고 , 리스크가 작아지면 레버리지와 증거금률 증거금을 덜 받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물인 코스피200선물의 증거금률은 12.3%(2020. 8 기준 )입니다 . 앞으로도 현실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증거금 산출방식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A 선물의 증거금률이 15%라고 한다면 , 100 만 원어치 레버리지와 증거금률 살 때 15 만 원의 증거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러한 증거금이 레버리지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
100 만 원어치의 계약을 할 때 증거금을 100 만 원으로 한다면 레버리지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약속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증거금만 요구함으로써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
A 선물의 증거금률이 15% 이므로 레버리지 비율은 100/15=6.66, 대략 7 배 정도가 됩니다 . 증거금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레버리지 비율은 커지게 됩니다 . 지렛대 효과가 점점 커지는 것이죠 . 이는 차입금을 늘리면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게 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입니다 .
선물 이라는 파생상품은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로 공격적인 투자에 적합한 상품 으로 환영받게 됩니다 . 레버리지 효과 , 즉 적은 증거금으로 큰돈을 벌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되면서 오히려 위험이 큰 투자로 적합한 상품이 된 레버리지와 증거금률 거죠 .
오늘날 선물시장이 너무 위험하다고 날 선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애초에 선물의 탄생은 위험관리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대단한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선물 상품이 레버리지로 높은 수익률에 적합한 상품이라는 말에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 레버리지는 양날의 칼입니다 . 불리한 상황에서는 나에게 맹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Worst Case] 는 모든 조건이 [Good Case] 와 동일하나 수익률이 -10% 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내 돈 500 만 원에 레버리지와 증거금률 빌린 돈 500 만 원을 합하여 총 1,000 만 원을 투자하였을 때 , -10% 인 상황에선 내 돈 대비 수익률은 -23%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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